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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2.07 2012고단15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자동차 매매 딜러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에게 신차를 판매하고 고객들이 소유하고 있는 중고차 매매를 중개해 주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F BMW545i 차량 1대의 매매를 의뢰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31.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위 차량을 매매한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172,700원을, 같은 해

6. 1.경 위 계좌로 1,315만 원을 받는 등 합계 23,322,7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5. 31.경 위 C에서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10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322,700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56조 법정형: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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