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21:50경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소재 정선 제1교 텔타하임 앞 사거리를 북실리 방면에서 정선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피해자 C(여, 16세)가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그녀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 양형의 이유[징역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