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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432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8.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98-30 교보재단빌딩 8층에 있는 (주)현대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18,024,742원 상당의 E BMW 740i 승용차에 대하여 (주)D 명의로 자동차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사용하던 중 2011. 11.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승용차를 F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 변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심사표, 상품신청서, 약정서, 약관, 자동차리스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참작 동기,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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