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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13 2018가단2118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8. 21.부터 2018. 7. 2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5. 2. 24. 3,000만 원, 2015. 4. 23. 3,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2015. 6. 2. 피고로부터 위 돈 중 3,000만 원을 반환받았고, 다시 피고에게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1. 12. 1,000만 원, 2015. 12. 11.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21. 4,000만 원, 2015. 12. 22.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이자 연 6%(4개월에 100만 원), 변제기 2016. 4. 2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차 대여금’이라고 한다), 2016. 8. 24. 4,000만 원, 2016. 8. 25. 4,000만 원, 2016. 8. 28.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무이자로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대여금’이라고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차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2016. 4. 25. 100만 원, 2016. 9. 6.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0. 4. 원고에게 총 2억 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투자금 5,000만 원 및 제1, 2차 대여금(차용금) 1억 5,000만 원의 합계 2억 원과 그 중 제1차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6. 8. 21.부터 피고가 2016. 9. 6. 지급한 100만 원은 이 사건 제1차 대여금에 관한 2016. 4. 21.부터 2016. 8. 20.까지의 지연이자에 충당되었다.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8. 7.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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