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8가합1342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2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8. 9. 5.부터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6.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B의 아버지 D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창원시 마산회원구 E 답 1,458㎡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당시 D과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C은 2015. 7. 15.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5. 10. 15.로 각 정하여 차용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6. 2. 12.경 D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변제받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라.

D은 2016. 6. 27. 원고에게 채무자로서 당시 남아있는 차용금 채무의 원금이 위 각 대여금 합계 3억 5,000만 원에서 변제된 1억 3,000만 원을 공제한 2억 2,000만 원임을 확인하였고, 피고 C은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을 대리한 D에게 2억 5,000만 원, 피고 C에게 1억 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피고 B은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각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들은 위 각 대여금 합계 3억 5,000만 원에서 변제된 1억 3,000만 원을 공제한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2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은 D에게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할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 C의 원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