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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1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19세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8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단보도 시설이 없고 교통량이 많은 혼잡한 직선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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