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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7 2016고단3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E를 징역 4년에, 피고인 F를 징역 2년에, 피고인 L을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영국에 본점을 둔 ‘C’ 이라는 회사의 한국 지부를 총괄운영하는 사람이고, D과 피고인 E는 이른바 ‘ 스폰서 ’로서 B의 지시를 받아 C에 가입하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강의, 회원 ID 관리,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이른바 ‘ 교육이사 ’로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C의 수익구조 등에 대해 투자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이른바 ‘ 파트너 ’로서 B, 피고인 E 등의 지시를 받아 투자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피고인 F와 함께 투자 강의를 하고,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아 B, 피고인 E 등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L은 이른바 ‘ 교장 선생님 ’으로 불리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투자 강의를 하는 사람이다.

『2016 고단 30』, 『2016 고단 593』

1. 피고인 A, E, F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B,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4. 2. 18. 경 경산시 Z에 있는 AA 역 인근 ‘C 경 산점 ’에서 피해자 AB에게 ‘C 은 컨텐츠를 개발하는 회사로서 전 세계에 지사를 두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투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빨리 투자해 놓으면 하부의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과 컨텐츠 개발에 따른 수익 등으로 원금 손실 없이 많게는 수억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원금은 한 달 안에 모두 회수할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영업방식은 최소 320,000원 이상의 가입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 하면 회원으로 가입되고, 가입한 회원이 다시 추가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이 가입하면 그 사람이 지급한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상위 10 단계 사람까지 단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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