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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2 2016고단126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D는 성남시 수정구 E 건물 5 층에서 영국에 본점을 둔 F, 2014. 3. 경 G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라는 회사의 한국 지부를 총괄 ㆍ 운영하던 사람이고, H은 위 회사의 투자 설명회 및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H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H의 지시를 받아 2014. 7. 초 순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G 은 영국계 회사로 각 45개국 나라에 지점을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공식 인증을 받은 회사다.

한국에서 투자를 받은 전액을 영국으로 보내고 나중에 영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돈을 송금하여 분배한다.

11,375,000원을 투자 하면 실적이 없어도 3개월이 지나면 원금 인 11,375,000원을 반환하며 5 단계 금액 24,375,000원을 투자하고 회원들을 모집하면 각종 보너스, 직급 수당 등을 포함하여 최대 87억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의 영업방식은, 연회비 65,000원이 포함된 최소 1,625,000원 이상의 컨텐츠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가입한 회원이 다시 추가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새로운 회원이 가입되면 그 회원이 구입한 컨텐츠 대금을 먼저 가입한 상위 10 단계 회원까지 단계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이러한 방식으로는 회원들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수익을 얻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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