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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8 2015고합1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D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G는 성남시 수정구 H 건물 5 층에서 영국에 본점을 둔 I{I, 2014. 3. 경 J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라는 회사의 한국 지부를 총괄 ㆍ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투자 설명회 및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및 K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도록 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다.

『2015 고합 199』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4. 2. 경 성남시 수정구 H 건물 5 층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 투자를 하면 돈이 된다.

I에 가입자를 소개하면 소개비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가입자를 소개하지 못하여도 3개월마다 보너스를 지급해 주겠다.

현금 24,375,000원을 입금하고 사람을 계속하여 추천하면 약 5년 정도에 45억 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I는 영국계 회사로 각 45개국 나라에 지점을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으며, 한국에서 투자 받은 전액을 영국으로 보내고 나중에 영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송금하여 돈을 분배해 준다, 11,375,000원을 투자 하면 실적이 없어도 3개월이 지나면 11,375,000원을 반환하며 5 단계 금액 24,375,000원을 투자하고 3년이 지나면 영국에서 투자자에게 47억 원을 보내준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의 영업방식은, 연회비 65,000원이 포함된 최소 1,625,000원 이상의 컨텐츠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가입한 회원이 다시 추가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이 가입하면 그 사람이 구입한 컨텐츠 대금을 먼저 가입한 상위 10 단계 사람까지 단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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