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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23 2016고단23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E는 영국에 본점을 둔 ‘F' 이라는 회사의 한국 지부를 총괄해서 운영하는 사람이고, G과 H는 일명 ’ 스폰서 ‘로서 E의 지시를 받아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강의, 회원관리,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이른바 ’ 교육이사‘ 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I의 수익구조 등에 대해 투자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J은 일명 ’ 파트너‘ 로 E, H 등의 지시를 받아 투자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투자 강의를 하고,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아 E 등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 G,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4. 4. 16.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L’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M에게 ‘I 은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사를 두고 콘텐츠 개발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창출하는 회사로 일정 금액을 투자 하면 수수료와 수익금이 나오고 유럽 크루즈 여행도 보내준다’ 는 내용의 투자 설명회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 의 영업방식은 최소 320,000원 이상의 가입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 하면 회원으로 가입되고, 가입한 회원의 추천에 의해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새로운 회원이 가입하면 그 사람이 지급한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상위 10 단계 사람까지 단계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회원들에게 당초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구조였고,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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