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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14 2012고정10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2. 18.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신상정보공개를 선고받았다.

등록대상자는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6. B 산타페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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