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2.14 2012고정10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02. 18.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신상정보공개를 선고받았다.
등록대상자는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6. B 산타페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