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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61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고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7. 2.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에 주소를 ‘종로구 B’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위 주소지를 ‘서울 종로구 C’로 변경하였음에도 30일 이내에 그 변경정보를 위 혜화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제출신청서, 주민등록초본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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