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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06.18 2020고정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 20.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 등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30. 주소지를 부산 사상구 B에서 경남 창녕군 C로 이전하여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인 창녕경찰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민등록표 등초본 첨부), 내사보고(신상정보 제출이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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