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업이 무직에서 2012. 11. 1.자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인 2012. 12. 1.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된 신상정보(직업)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다.
판단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6.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제1호 중에서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등록대상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1항에 의하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제4호에 정해진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의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제5조 및 별지 서식 제1호(신상정보 제출서), 제3호(성폭력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를 살펴보면, 이는 '직업, 직장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