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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8 2015고정2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강간으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고 2014.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자신이 제출했던 신상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3.자로 B 아반떼 차량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한인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4. 8. 1. 피의자가 제출한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1. 차적조회서 사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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