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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4 2019고정12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으로 징역 4년 6월 선고를 받고 2016. 1. 22.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연락처 등의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같은 해

4. 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B, C호로 주소지를 이전하고도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소지를 5회 변경하고, 휴대전화를 2회 개설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각각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신상정보등록대상자 일반 점검 내역)

1. 내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결과)

1. 수사보고(통과차량검색)

1. 수사보고(통고처분 이력)

1. 수사보고(피의자 전 부인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거녀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1. 수사보고(고용이력)

1. 수사보고(전입세대 열람)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D회사)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E회사)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F회사)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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