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천 남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자들 로, 피고인들의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들이다.
1. 국민 연금법위반
가. 피고인 A 사업장의 대표자는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부터 2015. 4.까지 인천 남구 E 701호에서 영상제작업체 ‘ 주식회사 F’ 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고지 받은 후 98회에 걸쳐 납부 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 25,351,930원 (15 개월 분) 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사업장의 대표자는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부터 2015. 10.까지 인천 남구 G에서 자동차 오디오를 제작하는 업체 ‘ 주식회사 H’ 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고지 받은 후 144회에 걸쳐 납부 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 37,771,340원 (5 개월 분) 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C 사업장의 대표자는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 보험료를 체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부터 2016. 1.까지 인천 남구 I에서 식품 포장기를 제조하는 업체 ‘J’ 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고지 받은 후 259회에 걸쳐 납부 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 19,388,380원 (47 개월 분) 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상 횡령 사업장의 대표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국민건강 보험금, 국민연금 보험료, 고용 보험금을 근로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