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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02 2018고단276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군산 시 B 건물, C 호 ”에 있는 유한 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1 월경부터 2017년 10 월경까지 총 62개월 간의 국민연금 보험료 86,111,540원을 납부하지 않아 2017. 11. 22. 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같은 해 12. 10. 경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연금 독촉장, 국민연금 체납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연금법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연금 보험료 체납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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