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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31 2016고단2517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의 대표자이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5. 4. 경부터 2011. 6. 경까지의 국민연금 보험료 25,237,220원에 대하여 2016. 9. 12.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보험료 체납 내역, 형사고 발 예고 장, 보험료 독촉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연금법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납부하지 아니한 연금 보험료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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