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1476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법인 C 의료재단 D 의원의 대표이사이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자인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 보험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2. 경부터 2014. 11. 경까지 108개월 간의 국민연금 보험료 341,071,550원에 대하여 2011. 1. 22. 경부터 2014. 12. 22. 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제출자료, 수사보고(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내역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 연금법 (2015. 1. 28. 법률 제 13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