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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4 2016노422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5. 2. 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등급 분류위반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면소를, 피고인 A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들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면소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원심 판시 제 1 내지 4, 제 6의 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원심 판시 제 5, 제 6의 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과 같이 불법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십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불법 사행성 게임 장 운영으로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 장을 계속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속된 후 종업원들 로 하여금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도록 교사까지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등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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