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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5 2016노5415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에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추징 2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폭력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불법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H 오락실’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약 5개월 만에 다른 장소에서 또다시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F에게서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게임 장의 규모, 영업 기간 및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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