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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95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청주 시 D에 있는 조립식 공장 건물에서 상호 없는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E(2016. 7. 16. 유죄 확정), F(2017. 1. 20. 유죄 확정) 은 위 게임 장에서 환전표를 작성하여 카운터에 전달하고 현금을 받아 손님들에게 주는 일과 손님들 심부름을 한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15. 8. 1. 경부터 2015. 8. 11. 05: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들인 위 E(2015. 8. 3. 경부터), F(2015. 8. 9. 경부터) 과 함께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화면에 나오는 물고기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획득된 점수에서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과 공모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 게임 물 감정 의뢰 결과 회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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