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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5 2015노388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몰수,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이 불법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거나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행위는 일반 국민 사이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두 군데에서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장소에서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한 점,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규모, 영업 기간 및 수익,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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