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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8 2015노659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방지시설에 연결되지 아니하고 하수도에 직접 연결된 배관( 이하 ‘ 이 사건 배관’ 이라 한다) 은 일시적으로 수직 구 지하에 연결하여 폐수가 아닌 빗물을 배출해 내기 위하여 설치하였던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지하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관은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이하 ‘ 수질 보전법’ 이라 한다) 제 38조 제 1 항 제 1호 후 단 소정의 ‘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폐수가 폐수처리시설( 방지시설) 을 통하지 않고 배출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지식이 없어 그 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을 위탁 받은 주식회사 청호 테크( 이하 ‘ 청호 테크’ 라 한다 )에 점검ㆍ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청호 테크가 적시에 이를 해 주지 않던 중 단속을 당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고의적으로 수질 보전법 제 38조 제 1 항 제 1호 전단 소정의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행위 ’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A 주식회사(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는 이 사건 공사현장 담당자들에게 폐수처리와 관련된 제반 교육을 실시하는 등 폐수처리와 관련하여 관리ㆍ감독을 다하여 왔던 점,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청호 테크에 위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폐수처리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설령 모두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 각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배관은 ‘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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