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해당 법률 제 38조 제 1 항 제 1호 위반행위인바, 공소사실 중 “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부분은 제 38조 제 1 항 제 2호에 관한 설시로 이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삭제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리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기재를 추가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6. 12. 7.까지 위 B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자바라( 주름) 호스( 직경 50mm , 길이 10m )를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공무원 진술서, 배출시설 지도, 점검 표, 시료 채취 확인서, 확인 서, 환경관련 위반 현장사진, 저류 탱크 연결 배관 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 인 A: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0 피고 인 B 주식회사: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6조 제 3호, 제 38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