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누42298
조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게 한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레미콘 건축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이 주된 사업인 회사로서,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에 있는 레미콘 공장에서 레미콘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는데, 위 공장은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위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는 2015. 10. 27. 오전 위 공장 중 제2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중랑천으로 폐수가 배출되었는지에 관하여 현장조사를 하고, 2015. 12. 1. 원고에게 “원고가 2015. 10. 27. 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고, ②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조업정지 1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장은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므로, 수질수생태계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수질수생태계법 시행규칙 제44조의 [별표 14] ‘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만 문제될 수 있을 뿐이지 수질수생태계법 제38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장이 수질수생태계법 제38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임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피고는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