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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9 2020고단1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04:40경 대구 서구 서대구로 평리네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년경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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