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04:29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ㆍ무면허운전) 피의사건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6. 7.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