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3.28 2013고합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18:40경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투투공업사 부근 골목길 노상에서 출발하여 가현동 투투공업사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B 모닝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음주ㆍ무면허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신체장애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