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3.28 2013고합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18:40경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투투공업사 부근 골목길 노상에서 출발하여 가현동 투투공업사 앞 노상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B 모닝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음주ㆍ무면허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신체장애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