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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7. 5.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23. 09: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굿모닝 해장국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매일시장 앞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 판결을 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ㆍ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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