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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26 2019고단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00:16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167』 피고인은 2019. 9. 7. 10: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암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 무면허 운전한 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2019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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