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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22 2016고단189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9. 13. 대구시 불상의 장소에서, ‘월돈, 달돈 빌려줌, 비밀보장’이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C과 '200만원을 빌려주고 1달 후 220만원을 상환받는 내용'의 대부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C의 통장으로 200만원을 송금한 후 2015. 10. 1. 220만원을 상환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 13. 부터 2016. 3. 중순경까지 대구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명에게 10회에 걸쳐 총 2,500만원을 대부해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 초과수수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에게 대부해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평균 연 313.6%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5, 7, 11번)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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