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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25 2014고단79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5세)과 2010년 여름경부터 4년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14. 5.경 헤어지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7. 21:00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 자고 가겠다고 눕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술잔을 바닥에 던지고 이를 말리던 손님과 싸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서 식사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6. 19. 23:17경 원주시 G에 있는 주택 계단을 통해 위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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