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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39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962』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1. 17: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병원 E병동 1층 출입구에서 코로나 19 관련 병원 출입자 통제 업무를 하는 D 병원 수간호사인 피해자 B(56세, 여)에게 만취 상태로 병원 내 환자 면회를 요청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코로나 19 감염 사태로 주보호자 외에는 환자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거절당하게 되자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들어가겠다, 환자가 암 3기다 내가 알아서 찾겠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 씨발 나 대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깡패야, 10명 정도 불러볼까”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 병원을 찾는 환자 및 환자 보호자들로 하여금 병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출입자 통제 업무를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부리던 중 D 병원 총무과 직원인 F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에이 씨발 그럼 내 방식대로 형을 찾을것이다, 너거는 비켜라”고 욕설을 하고, 위 병원 부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하여 마신 다음 다시 위 장소로 찾아와 고성을 지르는 방법으로 위 병원을 찾아온 환자들로 하여금 병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출입자 통제 업무를 약 15분간 방해하였다.

『2020고단4395』 피고인은 2020. 8. 16. 09:20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대리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I 벤츠차량을 운행하여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오던 중 그 앞에 있던 J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에 J은'차대 오토바이 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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