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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24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고단2409 - 상해, 업무방해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9. 19. 03:20경 제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D’ 유흥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 꺼져라. 개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과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위 피해자가 이를 피해 위 주점 내 대기실로 달아나자, 위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옆구리, 엉덩이 등을 수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9. 03:2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피해자 E(여, 32세)가 운영하는 위 가.

항 기재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손님인 F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물수건을 던지고, 이를 말리던 종업원 C를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때리고, 위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더욱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턱을 때리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고단2602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5. 03:1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33세)이 관리하는 ‘I주점’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종업원들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0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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