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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4고단79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3, 4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4고단7920』

1. 피고인은 2014. 7. 15. 23:30경부터 다음 날 02:25경까지 사이 무렵 부산 사상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상태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손님들이 위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위 편의점 안에 들어간 뒤 그곳 카운터 근처에서 주취 상태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상의를 벗고 편의점 안을 돌아다녀 위력으로써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9474』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21. 16:00경 부산 사상구 G 소재 H시장 I마트 내에 술이 취한상태로 들어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주2병을 들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약 30분가량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7. 13:00경 가항 기재의 I마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막걸리 2병을 가지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약 20분가량 욕설과 고함을 질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행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 3. 10:00경 부산 사상구 G 소재 H시장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내에 술이 취한상태로 들어가 피해자 에게 샘플화장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20분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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