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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9.08 2020가단499
공유물분할 청구
주문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주문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하고 있으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이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일부를 소유하도록 하는 현물분할이 곤란하고, 피고 F는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고들도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등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모두 만족시킬 만한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공유자 사이에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공유물 분할방법으로 판단되므로, 경매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지분별로 주문 기재와 같이 각 분배하는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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