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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4.16 2020가단35755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 청구권의 발생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원고( 선정 당사자, 이하 원고 라 한다), 선 정자들, 피고들이 별지 공유지 분표 기재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 선 정자들과 피고 간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원고, 선 정자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 269조 제 1 항, 제 268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가.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으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와 지상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어 현물 분할이 곤란한 점, 피고들은 원고의 공유물 분할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공평한 위치와 모양으로 분할할 수 있는 분할 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 이용 현황, 원고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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