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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5.13 2012가단104265
공유물분할
주문

1. 의왕시 K 임야 73,09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별지 목록 표 기재의 각 지분비율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현재까지 공유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등 10여명이 공유하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방법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의 별지 목록 표 기재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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