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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가단132828
공유물분할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12/108 지분, 피고 B, C, D이 각 8/108 지분, 피고 E, F가 각 1/3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구하고 있으나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피고 E, F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G회사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임차인으로부터 월 차임을 위 피고들의 모 H의 계좌로 지급받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다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공유물분할 청구 부분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은 대지와 그 지상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이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일부를 소유하도록 하는 현물분할이 곤란하고, 피고 B, C, D, F는 원고의 지분을 매수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 등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고 있으며,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것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모두 만족시킬 만한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공유자 사이에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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