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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9.05 2017가단66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와 피고들이 각 6분의 1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과 공유자의 수, 이 사건 부동산에는 토지 외에도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물분할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고, 분할이 가능한 경우에도 사용가치가 감소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배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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