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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나66223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A, B, C 및 피고 F 각 7/35 지분, 원고 D 3/35 지분, 원고 E, 피고 G 각 2/35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법원의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1항). 3.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본다.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민법 제269조 제2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아파트 1채로서 그 성질상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에 의함이 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경매분할을 하게 되면 낮은 가격에 매각되어 공유자 모두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니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상속분에 따라 분할함이 적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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