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 대하여 2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1994. 9. 30. 대전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현재 나이 13세) 의 백부로, 2009년 하순경 내지 2010년 초순경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무렵부터 2013년 하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인 D과 크게 다투고 위 D과 연락을 두절할 때까지, 홀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세 자녀를 키우느라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은 D을 대신하여 D의 세 자녀를 돌본 사람이다.
1. 2010년 초순경 E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0년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 이자 피해자의 고모인 F의 집에서, 거실에 있는 피해자를 방으로 부르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 채 방으로 가지 않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이불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2011년 초순경 G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1년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G 빌라 3 층 4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이 집에 없는 것을 기화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언니 H, 피해자의 오빠 I과 함께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 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에 힘을 주며 버티자 욕설을 하면서 “ 옷 안 벗어 ”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이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댄 다음 비비다가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