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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0.13 2016고합96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4. 9.부터 2002. 10. 1.까지 피해자 C( 여, 25세) 가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초등학교에서 테니스 선수로 재학할 당시 E 초등학교 테니스 코치로 근무한 자로, 피고인으로부터 테니스 지도를 받고 있는 나이 어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운동을 힘들게 시키거나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1. 7. 하순경부터 2001. 8. 초순경까지 실시한 E 초등학교 테니스 부 합숙훈련 기간 중 불상일 06:30 경 위 E 초등학교 테니스장 라커룸에서 그 곳에 있던 에어 매트에 피해자( 당시 10세 )를 눕게 하고,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죽을 때까지 너랑 나만 아는 거다.

말하면 보복을 할 거다.

”라고 함으로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1. 11. 5. 21:30 경 서울시 중구 장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 객실에서 다른 테니스 부 학생들과 함께 학생 중 1명의 생일 케이크를 나누어 먹은 후 피해자( 당시 10세 )에게 자신의 방으로 오라고 말을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오자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심리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한 팔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한 후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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