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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5. 경부터 피해자 C( 여, 당시 11세) 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2015. 9. 8.까지 피해자의 옆집에 살았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5. 일자 미 상경 피해자의 부모가 일을 하느라 집을 비운 것을 기화로 청주시 흥덕구 D, 105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가 “ 하지 말라. ”라고 말하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빈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이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간)

가. 피해자가 이사를 가기 전 범행 1) 피고인은 2015년 초여름 경 피해자의 부모가 일을 하느라 집을 비운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의 집 현관 복도에 서 있는 피해 자를 청주시 흥덕구 D,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들어 가 그 곳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 아무한테 도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해라.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더 세게 넣어 아프게 한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힘껏 누른 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년 초여름 경 피해자의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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