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2014. 8. 21. 01:02경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화장실에 들어오는 불특정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에 있는 공중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21. 01:0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일대해수욕장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용변 칸에 들어가 기다리고 있던 중 옆 용변 칸에 용변을 보러온 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범죄일람표⑴ 중 순번 4 기재 범행 목격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⑵ 중 순번 1 기재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