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0. 30. 20:50경 안성시 B 상가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그 곳 용변칸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10. 30. 20:5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 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0. 22:5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옆 용변 칸에 있던 피해자 C(여, 19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지갑 사진,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여자화장실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