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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24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5. 5. 30. 01:00경 서울 성북구 B 상가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성적 충동을 해소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5. 23:50경 가.

항 기재 B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가.

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감으로써,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30. 01:00경 제1항 기재 B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 칸막이 틈 사이로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 미상)의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삼성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6. 00:0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DVD,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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