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공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4. 1. 17. 21:47경 서울 종로구 C빌딩 1층 동편 여자공중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 17. 21:47경 서울 종로구 C빌딩 1층 동편 여자공중화장실 용변 칸에서, 용변기 위로 올라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 옆 칸에서 하의를 벗고 엉덩이를 든 상태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o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